전 문
우리 ㈜씨에스 임직원은 투명하고 윤리적 경영을 통하여 고객, 주주,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발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씨에스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제 1 장 기본적 책임
우리 ㈜씨에스 임직원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생활과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 수준의 제품을 창출하며, 전세계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사와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한다.
1. 최고의 제품 창출
① 안전하고 풍요로운 인간생활과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최고 수준의 제품을 창출하여 공급한다.
②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2. 법규 준수
①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
② 해외영업 직원은 해당 지역의 법규와 문화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정한 경쟁
①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어디에서나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②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실천하며, 경쟁사와의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활동을 추구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 2 장 고객존중
우리 ㈜씨에스 임직원은 진정한 사업기반은 고객임을 직시하고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1. 고객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응대
① 고객의 요구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신속.정확하게 대응한다.
②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3. 고객의 이익 보호
①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한다.
② 제품결함에 의한 고객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없이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3 장 협력업체와의 공존공영
우리 ㈜씨에스 임직원은 모든 협력업체에게 평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1. 공정한 거래
①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회사 이익 이외의 어떤 고려도 해서는 안 된다.
② 협력업체와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③ 거래선 선정 및 등록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④ 우월적 권한과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2. 금품 및 접대
① 현금, 상품권, 선물, 의복, 각종 할인권 등 어떤 형태의 금품도 수수하지 않는다.(단,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일반적인 규모의 경조사비는 허용하되 반드시 상급자에게 사후 보고 해야 한다.
③ 접대는 원칙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당 3만원 / 총액 20만원으로 제한하며, 반드 시 상급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④ 출장방문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아울러 개인적인 용무로 협력업체로부터 각 종 편의를 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3. 기타 불공정 행위
① 회사 업무와 무관한 협력업체와의 모든 채무거래 (차용, 보증 등)를 금지한다.
②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③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④ 친척 또는 자신이 관계되는 협력업체와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단,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협력업체에 자신이 직원 또는 임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 취업을 금지한다.
⑥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알선, 거래 계약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
우리 ㈜씨에스 임직원은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1.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공헌
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②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및 복지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③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2. 경영정보의 투명성
① 회사의 경영정보를 관계법률에 따라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성실히 공개한다.
②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자료를 유지한다.
3. 정치활동 금지
①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임직원은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4. 환경 보호 및 안전
① 사업 및 영업활동 시, 환경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해당 국가와 지역의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무장소의 청결.정리정돈을 생활화하며,어떠한 경우에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③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5. 사회공헌 활동 전개
①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한다.
제 5 장 주주존중
우리 ㈜씨에스 임직원은 회사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①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③ 주주의 투자수익율 제고를 위해 기업정보의 공시, IR,홍보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④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제 6 장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책임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인간존중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한다.
②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인재육성
① 임직원을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상사는 훌륭한 부하 양성을 위해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도와 충고를 다하여야 한다.
3. 공정한 대우
①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②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4. 고충수렴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건전한 사회윤리에 위반되는 부당한 업무수행에 대해 임직원 누구나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 를 갖추어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②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제 7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우리 ㈜씨에스 임직원은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관행과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명예와 품위 유지
임직원은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품위 있는 언어, 단정한 복장, 예의 바른 행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한다.
2. 책임의식
①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② 본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 관리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을 가진다.
3. 공정한 직무수행
①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 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 로 수행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 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③ 회사의 재산, 시설, 자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④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부정행위 금지
① 임직원은 직.간접적으로 외부의 어떤 사람에게도 특정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물이나 여행(경비), 향응 등 일체 의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협력업체 또는 업무관련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인 금품.향응.접대.편의의 수수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건전한 동료관계
① 임직원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②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성희롱이나 상사, 동료, 부하에게 욕설, 비방, 부정적인 편견, 적대적인 언어등 괴로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조직활성화 및 경조사를 제외하고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금전거래, 대출보증, 연대 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건전한 조직문화
① 혈연, 지연, 학연에 근거한 파벌 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 내 위화감을 유발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③ 회사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와 무관한 게임, 음란,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 하지 않는다.
④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행위, 회사 내에서의 도박행위는 하지 않는다.
7. 고객 및 사내정보 유출 행위금지
①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③ 회사의 영업 및 경영정보 등 내부정보에 대해서는 재직 시 및 퇴직 시에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8. 내부자거래 및 정보활용 금지
① 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시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지 않으며 공시여부를 확인한다.
9. 지적재산권의 존중
①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 유지에 노력하며, 제3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할 때는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 후 조 치한다.
② 타인이나 타사의 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③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고의로 이를 침해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사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자기계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추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자기계발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제 8 장 윤리강령 준수 의무
1. 준수의무
모든 씨에스 임직원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재발방지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 한다.
3. 신고방법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나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시기]
본 윤리강령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윤리강령은 모든 씨에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3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윤리경영 실천에 근간이 되는 윤리강령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