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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주식 병합에 따른 공고 및 채권자 이의 제출 안내2026-03-24 19:44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홈페이지) 주식 병합에 따른 공고 및 채권자 이의 제출 안내.docx (14.8KB)

       주식 병합에 따른 공고 및 채권자 이의 제출 안내


  당사는 2026년 3월 27일 개최한 제27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주식병합 기준일인 2026년  4월  29일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되어 지금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주식 병합 공고 및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식 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 병합의 내용 : 보통주 2주(액면가 500원)를 보통주 1주(액면가 1,000원)로 병합 

3. 주식 병합 전, 후 주식수 및 자본금

병합 전

병합 후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보통주식

주당 액면가액

500

1,000

발행주식 총수

19,411,130

9,705,565

자본금

9,705,565,000

9,705,565,000

- 주식병합으로 인한 1주 미만 단수주의 현금지급으로 인하여 상기 '병합 후 발행주식 총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미만의 단주는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 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함

4. 주요 일정 

구분

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6.03.27()

주식병합 공고

2026.03.27()(

채권자 이의 신청 기간

2026.03.27()~04.28()

주주확정 기준일

2026.04.28()

효력발생일(병합기준일)

2026.04.29()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

2026.04.27()~05.19()

신주권 상장 예정일

2026.05.20()

- 주•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구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5, 윈스테크넷동 8층

                              (주)씨에스 

                     대표이사 최규훈(직인생략)